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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역 초역세권, 한남동 하이엔드 프리미엄 아파트사업개요
‘디 애스턴 한남’(The Aston Hannam)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90번지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 4개동 총 168세대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90외 (한남동 특별계획4-1구역)
지역 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규모 : 지하2층 ~ 지상15층 4개동
세대수 : 168세대
건축면적 : 2,414.81㎡ (730.48평)
연면적 : 36,880.20㎡ (11,156.26평)
용적률/건폐율 : 260.79% / 32.01%
주차 : 364대 (세대당 2.17대)
타입 : 59㎡A, 59㎡B, 84㎡A, 84㎡B, 171㎡A, 243㎡A
입지환경
‘디 애스턴 한남’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총 168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은 59㎡와 84㎡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맞춤 설계가 적용됩니다. 주차는 세대당 2.17대로 입주민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단지는 남산과 한강 인접 입지에 들어섭니다. 강남권 고밀도와 대비되는 낮은 밀도의 고급 주거지로 자리할 전망이며, 한남동 중심 주거권역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췄습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추었으며, 한남대교와 강변북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 및 강남권 등으로의 차량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인근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용산공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수혜가 기대됩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약 51만㎡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용산혁신지구와 병원 부지 개발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분양 전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프리미엄
한남동의 새로운 정점
배산임수의 명당, 남산과 한강이 품은 고귀한 입지, 세대를 잇는 헤리티지 랜드마크로 재탄생최고의 교통 허브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남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중심으로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지세계적 기준의 설계
KOHLER와 Villeroy & Boch 마감재를 사용하여 품격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최상위 주거공간 조성문화와 예술의 융합
리움미술관, 고메이 494, 국제학교 등 서울의 프리미엄 인프라와 어우러진 공간독보적 주거 편의성
세대당 2.17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맞춤형 설계로 완벽한 주거 환경 제공안정적인 투자 가치
민간 임대주택으로 규제 최소화, 자금/세금 부담없이 10년 거주 가능
단지배치도
동호수배치도
평형정보
평형은 타입별로 59㎡A 27세대, 59㎡B 20세대, 84㎡A 47세대, 84㎡B 72세대, 171㎡A 1세대, 243㎡A 1세대가 있습니다.
특화설계
콜러, 빌레로이앤보흐 컬렉션 시공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 골프장 등 어메니티 운영 예정입니다.
- 조식서비스, 발렛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방문 세차 서비스 등 고효율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 본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사진, CG 및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향후 개발 계획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는 민·형사상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애스턴 한남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디애스턴 한남’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총 168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전용면적 59㎡와 84㎡ 중심으로 구성된다. 세대별 설계가 적용되며, 주차 공간은 세대당 약 2.17대 수준으로 계획됐습니다.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입지는 한남동에 위치해 강남, 용산, 이태원 등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도심 내 주거지입니다.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등이 형성돼 있습니다.
디애스턴한남의 환경 관리 시스템
‘디애스턴한남’은 세대 내부에 환경관리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단지에는 공기질 관리 시스템인 ‘숨(SOOM)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기 순환과 공기살균, 미세먼지 차단, 산소 공급, 제습 및 탈취 기능 등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와 세균 등 실내 유해 요소 관리 기능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실내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환경 관리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기질 관리 설비와 환기 시스템 등을 적용한 주거상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 공간 특성을 고려해 세대 내부 환경 관리 기능을 구성했습니다.
한남동 입지 핵심 정리
교통 : 한남역 도보 2분(초역세권)
차량 : 강남·여의도 15분 내, 광화문 20분 내
대중교통 : 이태원역 도보 10분
개발 호재 : 한남뉴타운 인접,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GTX-B 수혜 기대
생활권 : 한강공원 도보권, 이태원·한강진·유엔빌리지 동선
디애스턴 한남 입지 포인트
교통: 한남역과의 근접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도보 2분 수준의 초역세권으로 소개됩니다.
차량: 강변북로·올림픽대로·한남대교 등 주요 도로 접근이 언급되며, 강남·여의도 이동도 비교로 설명됩니다.
생활 인프라: 한강공원, 용산공원, 이태원·한강진·유엔빌리지 등 문화·생활권 동선이 강조됩니다.
미래가치: 한남뉴타운(한남3구역) 인접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GTX-B 노선 수혜 기대가 함께 거론됩니다.
입지 체크 시 유의점
‘도보 2분’ 같은 수치는 현장 동선(승강기·계단·출입구 위치)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 호재는 ‘수혜 기대’로만 남지 않고, 철거·이주·착공 시점에 따라 생활 환경이 단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과 진입로(한남대교·강변북로 등) 동선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사업자(건설사 등)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단지·계약에 따라)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공공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공급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입주 요건·임대료·분양전환 조건은 단지별 공고문과 계약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뜻한다.
여기서 임대 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 나온 민간 소유의 매물을 모두 민간 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매물에 한하여 민간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 중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 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반면,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기 건설된 주택을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은 임대 기간에 따라 단기 4년, 장기 8년으로 구분되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항의 단기 민간 임대주택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동법 제5조 제5항 장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주1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른 구분으로, 두 경우 모두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동일하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2항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 고령자 · 저소득층 · 신혼부부 · 청년층 ·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3항에서는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공공이 담당해야 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공공의 책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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